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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대단한 거 없는 그냥 단순 개인 장사하던것을 친인척에게 물렺루 대는 어트케 하는지 궁금한데여.
자녀의 경우와 조카의 경우가 다를 지 모르겟지만,
만약에 하던 식당이나 평의점이나 농지를 물려준다고치면, 월세 점포가 아닌 구매한 점포 또는 토지인경우
어트케 물려주느거시 조을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물려주는 것이라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넘기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폐업하고, 인수받으시려는 친인척 등이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무상으로 넘긴다면 증여세 등을 신고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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