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인척에게 개인 장사하던걸 물려줄 때 어트케 하는지 궁금해여?

대단한 거 없는 그냥 단순 개인 장사하던것을 친인척에게 물렺루 대는 어트케 하는지 궁금한데여.

자녀의 경우와 조카의 경우가 다를 지 모르겟지만,

만약에 하던 식당이나 평의점이나 농지를 물려준다고치면, 월세 점포가 아닌 구매한 점포 또는 토지인경우

어트케 물려주느거시 조을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물려주는 것이라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셔서 넘기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폐업하고, 인수받으시려는 친인척 등이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이전 과정에서 무상으로 넘긴다면 증여세 등을 신고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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