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도 사업자 등록은 아들쪽으로 넘어가야되는 상황이지않을까요?
그러면 말소 후 재등록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자녀에게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고, 자녀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시고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