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3/21 구매 전 계약금을 입금 후 금요일 또는 월요일날 물건보러 가겠다고 하고 3/22 개인 변심으로 구매를 안하려고 판매자에게 이야기 했는대 안해준다고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면 이후에 임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해제로 계약금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 파기시 별도로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변심에 의한 파기에 대해서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면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