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주택(C)를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C)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A)ㅣ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A)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