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여전히날렵한누룽지
여전히날렵한누룽지

공유킥보드 사고 보험 처리 어떻게 하나요?

인도 구분이 따로 없는 일방통행 차로였구요

앞에 가시던 여성분이 벌레 때문에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부딫혔어요

같이 앞으로 걸려서 넘어졌고 번호 교환했습니다

당시에는 잘 걸어다니셨는데 저는 볼일이 있어 먼저 갔고,

멍이 들고 피가 났다고 옷 세탁비와 병원 진료 후 진료비 모두 청구할 테니 주라고 하셔서요

지쿠 본사에 있는 대인대물 보험은 자부담 50~150만 원이 필수로 들어가더라구요

차량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갑자기 차도에서 튀어나온 거니 과실을 따져 최대한 배상을 줄이고 싶은데

지쿠 보험 + 따로 개인 보험으로 입원 + 경찰에 신고 후 과실 따져 처리 이렇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인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6항에 의하여 차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 신고시에 별도의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 형사 처벌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기는 하나 현재 불리한

    것을 전동 킥보드 운전자이기에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지쿠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가 될 것이나 보험가입 상황에따라 한도금액이 있을 것이니 이부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찰 신고시 무보험사고로(지쿠에서 가입한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아니기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실비는 상대방보험으로 알아서 할 부분이고,

    과실비율은 킥보드 업체로 확인해봐야 할텐데 해당업체에서 머라고 하던가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차도에서 튀어나온 거니 과실을 따져 최대한 배상을 줄이고 싶은데

    지쿠 보험 + 따로 개인 보험으로 입원 + 경찰에 신고 후 과실 따져 처리 이렇게 가능한가요?

    : 우선, 기본적으로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지쿠보험이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할것입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지를 체크하시고, 만약 보상하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도 과실을 따져 보상을 할 것이고,

    경찰 사고처리의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을 할 수 있어, 경찰 사고처리를 할 것인지는 질문자 또는 상대방 누구든 가능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도 되나, 가능하다면 보험접수하시고 담당자와 상의하고 진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