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담고 있었나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한참 진통을 겪다가 결국
폐지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결국 어떤 법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취지는 국내에서 개인투자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5천만원을 초과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취지의 소득세였으나 도입되지 않고 폐지직전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결국 주식 등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최초에 나온 법안에는 1년에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세제입니다.
이 세제는 2020년에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여 도입되었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5%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의 소득은 5천만 원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간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침체와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현재의 어려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합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행 주식 등 양도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하고자 연간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20% 세율을, 5천만원 초과의 경우는 25% 세율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과세안으로 2025년 (원래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폐지에 대한 동의는 이재명 대표는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언급하며 폐지에 동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11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법안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여 폐지가 되었는데 기존에는
수익이 있어도 제한적인 사람들만 세금을 냈지만 현재는 모두가 동일하게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게끔 변경된 것입니다.
이번 폐지로 인하여 금투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수급이 쏠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국내주식투자에있어서
기존에 세금이없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코인투자에도 새롭게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