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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레인
더레인21.10.09

월세 미납 시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코로나로 월세 미납 시에 건물 주는 임대인을 쫓아낼 수 있나요???

또 만약 그렇다면 쫓아 낼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에서 깎인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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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개월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하면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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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보증금 공제없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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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2개월치의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임은 가장 기본적인 임차인의 의무이므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의 위반으로 정당하게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이외에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수도 있고 계약 종료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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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가 월세 2회이상 연체하면 집주인은 계약해지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와 종료이후 월세 상당 금액을 뺀 금액을 세입자에게 주면되고 이와 동시에 세입자는 집에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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