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여부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보증금 공제없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