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월세를 내줬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꼬박 안낸다면 이 경우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내 재산을 지키려면 쫓아낼수 잇어야 할거같은데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던지 이런걸 보장해야한다면 막 쫓아낼수도 없을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은 주택2개월 , 상가는 3개을 미납하는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계약을 해지하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료 2기에 달하는 금액이 미납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을겁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명도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막 쫓아낼 수는 없고 명도소송을 거쳐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퇴거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시간 소요는 최소6개월 정도 걸리니 미리 보증금이랑 계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방법은 관련내용 기준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송부 하시면됩니다.

    - 내용 : 언제가지 연체된 금액 내지 않을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


    상기의사 표현을 했을 시에도 개선되지않고, 퇴거요청세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