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월세를 내줬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꼬박 안낸다면 이 경우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내 재산을 지키려면 쫓아낼수 잇어야 할거같은데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던지 이런걸 보장해야한다면 막 쫓아낼수도 없을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미납은 주택2개월 , 상가는 3개을 미납하는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계약을 해지하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료 2기에 달하는 금액이 미납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을겁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명도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막 쫓아낼 수는 없고 명도소송을 거쳐서 강제집행을 통해서 퇴거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시간 소요는 최소6개월 정도 걸리니 미리 보증금이랑 계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게 될 경우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방법은 관련내용 기준 문자 및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송부 하시면됩니다.
- 내용 : 언제가지 연체된 금액 내지 않을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
상기의사 표현을 했을 시에도 개선되지않고, 퇴거요청세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