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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가 밀린경우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비가 밀린경우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 시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퇴거를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주택 임대차에 따라,

    차임액이 2-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는 자진퇴거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