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22년 10월18일에 중기청으로오피스텔 입주햇고
18일에 월세를내는데
그럼 10월18일에 월세내고
11월18일월세내고 12월18일 월세내고
1월18일에 월세내고 1월18일꺼까지 이체확인증서류떼서
회사에 줘도 같이 연말정산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이니까 12월까지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월18일, 11월18일, 12월18일 월세까지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이체분까지만입니다//

      1월분은 내년 연말정산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할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2.10.18~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할 적용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체내역은 12월까지 이체분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귀속이 몇월인지 여부가 중요하실거같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되신 사항에 따라

      10월18->10월달 월세

      11월18->11월달 월세

      12월18->12월달 월세

      이런식이라면 제출하시는게 맞지만

      10월18->11월 월세

      11월18->12월 월세

      12월18->2023년 1월 월세

      이시라면 12월달 월세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