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22년 10월18일에 중기청으로오피스텔 입주햇고
18일에 월세를내는데
그럼 10월18일에 월세내고
11월18일월세내고 12월18일 월세내고
1월18일에 월세내고 1월18일꺼까지 이체확인증서류떼서
회사에 줘도 같이 연말정산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이니까 12월까지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할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2.10.18~2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일할 적용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체내역은 12월까지 이체분만 지불하셔도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귀속이 몇월인지 여부가 중요하실거같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되신 사항에 따라
10월18->10월달 월세
11월18->11월달 월세
12월18->12월달 월세
이런식이라면 제출하시는게 맞지만
10월18->11월 월세
11월18->12월 월세
12월18->2023년 1월 월세
이시라면 12월달 월세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