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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뿔영양4
엄격한뿔영양424.04.15

연말정산은 몇월에 나오나요??

연말정산은 서류 낸지가언젠데 아직도 환급금이 안들어 오는 걸까요? 몇월에 나오나요??받으신분들도 있는데 아직 안나오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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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인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납부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직 환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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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02월에,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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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2~3월 달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연말정산 소득세 같은 항목이 적혀있을 겁니다. 그걸 우선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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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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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의 지급일에 2월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지급을 합니다. 가끔 어쩌다 회사가 돈이 없으면 늦게 주거나 떼어 먹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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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세법에 정해져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지급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 지급해 준다면 그 이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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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일반적으로 2월 또는 3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니,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면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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