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02월분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02월에, 부족한 경우 03월, 04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