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한 꿀팁 같은게 있을까요??
장인어른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땅이 좀 있는데요... 상속을 받을때 절세를 할 수 있는 꿀팁들이 있을까요??
장모님, 와이프 오라버니 한분 계십니다.
상속 받기 전에 미리 고려할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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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종류, 재산 평가금액, 소급하여 10년 이내
재산의 증여 여부, 순금융재산의 크기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시기가 지났다면 사실상 특별히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며, 장모님에게 상속을 한다면 추후 장모님 사망하실 때 상속세가 또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