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HS CODE를 통해 수입요건이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HS CODE는 물품 재질, 구성, 작동방법, 용도 등 물품정보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정보로는 완구(잠자리채)와 같은 뜰채 인지, 식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뜰채인지 그 밖의 물품인지 정확한 HS CODE 검토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물품과 같이 법에서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 수량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 판단하에 따라 자가사용 기준이 결정되며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거나 세관에서 판단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