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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개230
점잖은개23024.02.15

뜰채 중국 해외직구시 통관 개수 문의드립니다.

잠자리채 같은 뜰채를 중국 해외직구로 국내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 10개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목록 통관 하면 문제가 있을지요?

몇개까지 보내는게 통관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목록통관해야 하나요? 아님 일반통관 해야 하나요?

가격은 저렴한 물건이고, 개인 사용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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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 HS CODE를 통해 수입요건이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HS CODE는 물품 재질, 구성, 작동방법, 용도 등 물품정보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말씀주신 정보로는 완구(잠자리채)와 같은 뜰채 인지, 식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뜰채인지 그 밖의 물품인지 정확한 HS CODE 검토가 어렵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물품과 같이 법에서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 수량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 판단하에 따라 자가사용 기준이 결정되며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거나 세관에서 판단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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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뜰채의 경우에는 재질에 문제만 없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기준에 충족한다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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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자가소비용으로 150불 미만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잠자리 뜰채의 경우 특정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아니므로 150불 미만이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세관 공무원마다 10개의 수입을 자가소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추가로 자가소비용임을 입증해야할 필요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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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터넷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는데,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잠자리채의 경우 상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니므로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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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시 명확한 수량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매하신다면 목록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에서 검사 적발 등이 된다면 개인의 용품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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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뜰채를 직구로 구매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갯수의 제한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수량 및 물품의 특성등에 비추어 보았을 떄 개인이 자가사용목적보다 초과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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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뜰채의 경우 관세법령 및 국내법상 따로 자가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을 직구하다가 세관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개인사용용도임을 입증하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이 일단 있겠습니다.

    관세청 질문/답변 사례에 따르면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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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야하며, 10개 정도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관에서 문의를 하거나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자가용으로 사용량이 많다던지, 1회용이라든지의 소명을 하게 된다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총액 150불 이하에 대하여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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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잠자리채 10개 정도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뜰채 작용부위가 식물로서 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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