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의무 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수입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빈 공병을 100개씩 묶어 수입하여 협력사에 도매로 공급하는 경우, 각 묶음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공병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것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는 쉽게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스티커, 박음질, 불멸도장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묶음 단위로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려면 관세청에 문의하거나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