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소품류 수입 시 가공품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위 사진과 같은 원목 가공 소품류를 판매용으로 소량 수입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상품류는 기본적으로 식물검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매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단순 유통업체이다보니 수출국 검역증이나 방부/가공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기가 어려운데요,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업체에 문의해보니 통관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더욱이 대나무 제품이 아니거나 색이 칠해있지 않은 내추럴한 색상의 제품들은 육안으로 니스칠 처리 유무도 확인이 어려워 검역 과정에서 가공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수입 전 판단이 어렵네요.
이렇듯 원목 가공 소품들을 모아서 소량씩 수입하려면 검역/통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절차나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목재가공품으로 기타 목재가공품 (HS code : 4420.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검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이라면 가공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것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상기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확인하시어 수입신고시에 검역관에게 이에 대하여 가공폼목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고시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를 확인하면 가공품 품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그냥보기에는 가공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어불성설입니다.
통관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품목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실제 추후 검사 등이 이루어질때 꼭 필요한 정보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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