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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3.02.16

원목 소품류 수입 시 가공품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위 사진과 같은 원목 가공 소품류를 판매용으로 소량 수입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상품류는 기본적으로 식물검역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매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단순 유통업체이다보니 수출국 검역증이나 방부/가공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공정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기가 어려운데요,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업체에 문의해보니 통관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더욱이 대나무 제품이 아니거나 색이 칠해있지 않은 내추럴한 색상의 제품들은 육안으로 니스칠 처리 유무도 확인이 어려워 검역 과정에서 가공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수입 전 판단이 어렵네요.

이렇듯 원목 가공 소품들을 모아서 소량씩 수입하려면 검역/통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절차나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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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목재가공품으로 기타 목재가공품 (HS code : 4420.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검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이라면 가공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것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상기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확인하시어 수입신고시에 검역관에게 이에 대하여 가공폼목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고시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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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를 확인하면 가공품 품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test_ex.jsp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그냥보기에는 가공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통관 가능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어불성설입니다.

    통관진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품목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실제 추후 검사 등이 이루어질때 꼭 필요한 정보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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