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목재가공품으로 기타 목재가공품 (HS code : 4420.9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에는 검역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병해충이 서식 또는 잠복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제품이라면 가공대상이 아니며, 그 외의 것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상기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확인하시어 수입신고시에 검역관에게 이에 대하여 가공폼목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고시
제4조(가공품목의 확인)
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④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