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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법인카드로 상품권 몇백만원어치 사고 접대비로 지출한경우회계처리할때 몇백만원짜리 20만원씩 나눠서 접대비로 하나씩 입력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자체를 뿌리는 것이라면 증빙이 없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20만원 이하 경조사비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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