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까지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였는데
24년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그런데 23년에 한번 진행한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이 부가세포함 6300정도인데 올해 왜 일반과세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이포기신청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전환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 전환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과세유형전환 사유 및 유형전환 시점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업종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으나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