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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안경곰99
맘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주거용도가 관광숙박시설(호스텔) 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 보호가 되는건가요?
이 집의 보증금이 5000이고, 찾아보니 서울시의 최우선 변제금이 5500인것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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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임법에 따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2. 주임법 적용대상이라면 보호받을 수가 있습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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