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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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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원룸으로 들어갈 시 소액 임차 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원룸 알아보던중 위반건축물이지만 조건이 좋은 원룸이 있어 계약 고민 중 입니다.

위반건축물 (옥상에 판넬 설치) 여도 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임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위반건축물은 제외되는지 위반건축물이여도 용도 오피스텔에 원룸으로 계약하면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입 신고가 어렵거나 사실과 다르게 다른 호실에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등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