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건축물 원룸으로 들어갈 시 소액 임차 보호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원룸 알아보던중 위반건축물이지만 조건이 좋은 원룸이 있어 계약 고민 중 입니다.
위반건축물 (옥상에 판넬 설치) 여도 보증금 500만원 정도라면 소액임차보호법에 적용될까요?
위반건축물은 제외되는지 위반건축물이여도 용도 오피스텔에 원룸으로 계약하면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입 신고가 어렵거나 사실과 다르게 다른 호실에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등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