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한물범219
귀한물범219
22.10.0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무조건 이직시키면 안되나요?

직원 한명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여서 지원금 수급하고 1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1년 오버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주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다시 물어줘야 한다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 이전1개월 ~ 이후1년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