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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범219
귀한물범21922.10.0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무조건 이직시키면 안되나요?

직원 한명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여서 지원금 수급하고 1년동안 근무하였습니다 (1년 오버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주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을 다시 물어줘야 한다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 이전1개월 ~ 이후1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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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제한됩니다.

    해당 기간을 벗어난 감원은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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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감원 방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수 없으며, 감원방지의무 적용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감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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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앞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 제한될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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