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제3채무자 표시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2. 제출할 때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첨부로 제출하면 되나요?
3. 아니면 전자소송 싸이트에서 참가인 변경을 신청하면 되나요?
4. 아니라면 보정서에 제3채무자를 변경전/변경후로 표시해서 재출하면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 정정에 대한 소명 자료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가인 변경이 아니라 제3채무자의 표시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