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보정명령 단계에 있습니다. 보정명령 내용과 관계없이 제3채무자(금융기관)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제출서류명과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를 변경하시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