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현재 대여금 상환에 관한 민사소송 중인데

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주소가 동사무소로 되어있는 거주불명자이네요.

일단 그걸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고

피고의 초본을 같이 제출했는데 이게 절차 상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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