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방해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병력이나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보험가입에 불리하다고 하거나,
고지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정하도록 권유했거나, 고지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도록 유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의무방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이 되면 해당 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고, 입증 못하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강제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2년이내에는 어찌댔건 해당계약은 소멸이 될것이고
2년이 지났고 입증하면 무효처리 입증 못하면 위반에 해당되는 부위 보장은 보험기간 종료까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