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방해가 있을때 보장은 물론 보험계약도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설계사에게 병력고지를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본인에게 유리 합니다.
청약서상 에도 알릴의무 고지사항 기재 하는 부분이 있으니
먼저 청약서 부본을 살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보험설계사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도 계약 당시 직접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단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위반에 보험설계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해한지에 따라서 방해정도에따라서 달라질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제대로 안하고 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강제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설계사의 위반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설계사와 같은 보험사용인을 통한 고지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해당 설계사에게 고지했다는 내용이 입증되고, 설계사도 이를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보험보장과 유지는 힘들것 같습니다 애초에 고지를 제대로 했다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