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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끼리 서로 돈을 주는것도 하나의 증여가 될거같긴한데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면 그것도 증여인데 증여세가 매겨지지않는거같은데 증여세의 기준으로 돈이 얼마정도오가야 증여세로 받아들여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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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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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대여의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의목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5천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미성년자 2천)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기타친족은 1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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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사회통념상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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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가족간에 자금 대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가 해당 차입금

    상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2. 가족간에 자금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사람은 입금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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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일이 조사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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