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를 일일이 조사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