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및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현금 증여에대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 예를 들면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1억이상 줬을걍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없이 증여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율은 10%로서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 x 20% - 1천만원 = 3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