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에대한 세금 궁금합니다.
부모님 및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현금 증여에대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 예를 들면 친구나 직장동료에게 1억이상 줬을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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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없이 증여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율은 10%로서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증여받았다면 2억 x 20% - 1천만원 = 3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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