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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왜가리141
영특한왜가리14123.09.04

모욕죄는 네이버를 탈퇴해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블로그에서 욕설을 들은 상황인데,

해당 계정 주인이 탈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면 특정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를 탈퇴즉시 파기해서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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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탈퇴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다면 수사관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받지 못해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탈퇴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검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