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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등 사이버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필요한 요건 다 성립되는데 상대방이 네이버에서 활덩한 흔적 다 지우고 탈퇴한 경우라 해도 추척하고 고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네이버웹툰에서 저한테 욕했던 내용의 댓글들 포함 모든 댓글들 다 삭제하고 탈퇴한 경우에도 말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네이버웹툰을 운영하는 회사측에서 탈퇴회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수사관이 이를 받아 특정을 하는 방식으로 검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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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탈퇴회원의 정보가 네이버사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