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60시간이 1달기준인가요? 4주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법은 4주 기준, 고용보험법은 1달(30일) 기준으로 다른가요?
2.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포함되며, 즉 3개월 이상 근로자 중 1주 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인가요? 아니면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이 개념인가요? 상용근로자 안에 포함된건지, 아니면 독립된 관곈지 궁금합니다.
3.
또 예를 든다면, 주말 토,일 7시간해서 주 14시간 일을 합니다. 2022년 7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일 7일 날 끝이 났다면, 7월 한달이 5주가 되어버리니까, 초단시간근로자로 불가한가요? 이럴 경우에 4대보험을 다 가입해야하나요?
세법이랑 고용보험법이랑 나눠서 생각해야 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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