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서에서 일반근로자로 나오나요?
주말 이틀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했을때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근무일수는 한달 30일 또는 31일로 표기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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