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틀 주 14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2.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를 했을때 주 2일 근무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더라도 근무일수는 한달 30일 또는 31일로 표기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보수월액과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일수를 표시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 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확인되므로, 주2일 / 월 8~9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상 상용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겠습니다.
2. 글쓴이님의 한달 근무일수는 8일 혹은 9일, 10일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