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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여새246
홀쭉한황여새246

절도사건에서 합의관련질문입니다

아는 지인이 절도사건 26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엇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 어머니께서 합의를 보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여쭤 보셔서요...

그런데 범죄열람표 피해자로 되어잇는 분들이 가게 사장이 아닌 당시 일햇던 알바생들이 피해자로 되어잇덤데 이럴땐 합의를 누구와 해야하나요??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합의하면되나요 아님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알바생) 과 합의를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직접 당사자간의 합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경우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여 그 업주 등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