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치소에 들어간 가해자의 부모님이 연락오셔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1700만원 가량) 고소를 했고.
가해자가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전 가해자 부모님이라고 연락이 오셔서 죄송하고 지금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서 모든금액의 변재가 힘들다.
그래서 30프로 정도만 변재하고 합의가 가능하겠나?
그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1. 제가 민사로 소송해서 돈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2. 진짜 30프로만 받고 합의보는게 최선일까요??
3. 아니면 조금 길게 보더라도 민사로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확인되겠으나,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맘대로 하라고 나온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돈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신다면 30%라도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3. 일단 30%는 받고 나머지 70%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느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추심대상이 없어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재력을 모르기 때문에 해당 내역이 최선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30%가 불만족이라면, 1번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면 일부 금액에도 합의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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