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해서 (1700만원 가량) 고소를 했고.
가해자가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전 가해자 부모님이라고 연락이 오셔서 죄송하고 지금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서 모든금액의 변재가 힘들다.
그래서 30프로 정도만 변재하고 합의가 가능하겠나?
그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1. 제가 민사로 소송해서 돈을 못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2. 진짜 30프로만 받고 합의보는게 최선일까요??
3. 아니면 조금 길게 보더라도 민사로 가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