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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달팽이33
어린달팽이3323.04.10

특수폭행 합의서 작성시에 문의드립니다

특수폭행 합의 때문에 피해자 대신 피해자 지인분과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분과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요


구두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이번주 토요일 합의를 하게되는 상황인데


제가 피해자 성함도 모르는 상황이고

합의금을 보내달라는 계좌가 성별이 다른분 계좌더라구요


이부분은 형사에게 물어보고 합의서 작성이 가능한부분이죠?


그리고 타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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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시면 되고, 정확한 신원 확인하시고 합의 작성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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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합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는 요구하셔서 받아놔야 추후에 피해자가 "나는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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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 계좌로 합의하는 경우 진정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합의 과정은 경찰에서 도와주지 않고 개인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위에서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작성 및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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