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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266
큰다슬기26622.09.28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가압류 처분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고 3분의1만 상환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게 임대보증금 이나 시설물 등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압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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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등 신청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5일~30일 내외로 걸리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1&cciNo=1&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라면 임대보증금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정도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그 대상에 맞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 가압류 신청 후 별도의 심리 없이 3주 이내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