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가압류 처분 등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고 3분의1만 상환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가게 임대보증금 이나 시설물 등에 가압류가 가능한지 가압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등 신청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5일~30일 내외로 걸리게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4&ccfNo=1&cciNo=1&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이라면 임대보증금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정도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그 대상에 맞는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개 가압류 신청 후 별도의 심리 없이 3주 이내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전에 미리 채권이나 부동산 등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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