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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31

채무불이행 시 가압류진행 절차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3억원의 돈을 차용증까지 써주고

빌려가서 아직 준다는 말만 수십 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는데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하고 싶은데

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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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구요.

    상대 재산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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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 중 가압류하려는 대상을 특정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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