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3억원의 돈을 차용증까지 써주고
빌려가서 아직 준다는 말만 수십 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는데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하고 싶은데
가압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상대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구요.
상대 재산에 따라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상대방의 재산 중 가압류하려는 대상을 특정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