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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0

월세 세입자가 정신질환으로 계속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면?

2020년 10월 24일에 월세 세입자 할머니께서 들어왔는데요

알고보니 정신질환으로 헛것이 들려서 밤낮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르고 벽을 엄청나게 두드리고 합니다

그 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2021년 10월 23일에 만료가 되어서 퇴실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어머니께서 세입자 할머니와 구두로 6개월 연장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2022년 4월 23일까지 였는데요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 할머니께 이사가시라고 해도 돈 없어서 못 나간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되풀이 하고 있네요

둘째 딸이 돈이 있고 자기는 돈이 없다고요

월세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 전기료, 물세는 할머니의 둘째 딸이 지불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딸과 퇴실을 의논하고자 전화를 하니 결번이 뜨고

퇴실하라고 카카오톡으로 메세지를 보내도 읽고 씹어버리는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2. 강제 퇴실 조치가 가능한가요?

3. 강제 퇴실하면 이사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나요?

4.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5. 굉장한 소음과 괴롭힘이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 계약 해지 요건에 만족하나요?

만약 만족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계약 해지 조치가 바로 시행 가능한가요?

6. 퇴실 강제 집행하기 위해 명도소송 하는 경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할머니의 건강상태(정신질환)이 매우 안 좋은데 딸들이 방치를 하고 있는데요

딸 3명 중에 둘째 딸만 대부분 오는데요

할머니께서 둘째 딸 휴대폰 번호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둘째 딸이 바뀐 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구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걱정되서 오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3분도 안 되서 가버립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판 고려장 같은데요

6.. 노인 보호단체나 인권협회 이런 곳 없나요?

이런 쪽으로 제가 연락을 먼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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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5.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므로 바로 퇴거 및 인도를 구하시는 청구를 하시면 되며,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비용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둘째 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