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1

월세 세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한다면?

2020년 10월 말에 월세 세입자 할머니께서 들어왔는데요

현재 이사 후 세입자 할머니께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소음과 벽 두드림,

옆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당장 임대 계약파기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1년 계약으로 2021년 10월 말에 만료되어 퇴실을 했어야 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할머니와 구두로 6개월 연장을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2022년 4월 말까지 였는데요


저희는 다른 세입자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고
임대 기간도 지났으니 퇴실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입자 딸이 할머니 금전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화가 와서 저희가 방을 빼라고 했으니 6월 6일 기간 만큼만 월세를 내고
7월 말까지의 월세는 돌려달라고 하네요
보증금 얼마나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2.05.3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 정산은 임차인의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