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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Seungwoo
HA Seungwoo23.01.27

자동차 우회전 관련 교통법이 바꼇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없으면 우회전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번에 새롭게 관련 교통법이 바꼇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 초록불이 꺼질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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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횡단 보도를 다 건너갈 때 까지 일시 정지 한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우회전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이라 할지라도 일시 정지한 후 횡단 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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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전방 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 다르며,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녹색불로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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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래에 우회전 관련 보도는 우회전 신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라는 내용이며 기존 내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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