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도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증액은 한도의 정함이 있지만, 임차인의 감액요청은 한도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감액을 요청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이 원하는데로 잘 안되면, 주변의 보증금이 더 싼 집으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셔야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