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빌리트리
빌리트리22.12.29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의 변동으로 2년 후 전세가가 많이 하락했을 시 집 주인에게 전세가 하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시장의 변동으로 2년 후 전세가가 많이 하락했을 시 집 주인에게 전세가 하향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전세가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도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의 증액은 한도의 정함이 있지만, 임차인의 감액요청은 한도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감액을 요청하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상이 원하는데로 잘 안되면, 주변의 보증금이 더 싼 집으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셔야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도 계약갱신 때 차임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합의에 의해 5%이상 인하도 가능합니다.

    시세 하락에 따른 감액청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시세대로의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어지간하면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존 세입자 내보내봐야 어차피 다음세입자는 시세대로 받아야 합니다. 만기전부터 잘 협의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