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문의 도와주세요

전세세입자 보증금 반환문의

저는 전세 세입자의 형제로 형과 같이살던와중 작년11월경 계약만료로 다른곳으로 이사를하였고

저는 몰랐으나 형이 아직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하였다고 하여 물어본결과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웠는데 벽지 및 쇼파 의자(모두 제공되는 옵션이었음) 훼손상태가 심각하여 원래 보증금 천만원에서

500만원을 배상해줄수있고 그 이상은 절대안된다며 알아서 소송하라하고 지금 진전이없는상태입니다.

벽지 및 가구의 배상은 가능한부분이나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금전을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는지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자연마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질문자님이 반려동물을 키워 벽지 및 쇼파의자가 훼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의무를 집니다.

      만약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다투려면, 민사소송으로 보증금지급청구소송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공제주장의 부당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배상액수는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합의가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