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전세로 원룸에 세들어살다가 결혼으로 조금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전세간이 만료되지않아서 동생이 남은 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사를 했는데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싸우다가 비어있는 방을 세입자가 입주를 하연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않고 미루기만 하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금의 반환의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 즉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반환 하면 이에 동시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새로운 전세권자가 나온 경우에야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집주인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고 관련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