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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5.26

난폭운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끼여들기를 하다가 뒷차와 거리가 좀 잇엇는데도 그차가 속도를 높이다 제가 끼어들어서 기분이 나빴는지 크랙션을 오랫동안 울리면서 바짝 붙어 따라오는 행위를 한동안 하던데요


이런 경우도 난폭운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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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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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의 해당 행위는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을

    말하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난폭운전이라기 보다는 보복 운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즉 질문자님의 끼어들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클락션을 계속해서 울리고 뒤를 바짝 붙어 따라옴으로써 위협을 느꼈다면

    이는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기에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 손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특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때에는 맞대응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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