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완화로 분양권전매제한이완화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지지역은 6개월, 그외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 되었고요.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가 폐지되고 중도금 대출및 보증제한 제도 폐지.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등
모두 완화 되었거나 폐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