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든 전매제한을 오는 3월부터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완화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즉,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상제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상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