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2023년 3월이후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니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되었던 분들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