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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날쥐10
친절한날쥐1023.01.21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특별공급 전매제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이번에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라 특별공급 전매제한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전매제한 5년이었고 실거주 2년이었는데
혹시 이번 정책발표로 어떻게 변화예정인가요?

그리고 신규 매매에만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전매제한 제도 변경 이전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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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든 전매제한을 오는 3월부터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완화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즉, 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상제지역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상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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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집니다.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분양 3가지 모델 가운데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2023년 3월이후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니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되었던 분들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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