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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23.12.07

1/1~12/31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고 개인사정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합니다.

12/31일 퇴사로 사직서 내면 퇴직금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딱 1년 뒤인 2024년 1/1로 내야지 퇴직금 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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