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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2.07

1/1~12/31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에 회사에 입사하고 개인사정으로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합니다.

12/31일 퇴사로 사직서 내면 퇴직금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딱 1년 뒤인 2024년 1/1로 내야지 퇴직금 대상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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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은 1월 1일로 제출하여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재직하고 1/1로 퇴사일자로 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1.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3.12.31.까지 근무하여야(퇴사일은 2024.1.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