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납세금은 해당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해 미리 선납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가가치세법 상 예정고지세액과 종합소득세법 상 중간예납세액입니다. 우선 미리 세액을 납부하시고, 차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세액이 결정되면 미리 납부된 금액만큼은 선납세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