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이해가 않가서 계속 질문 드린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은행에 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을때 미리 선납세금으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이 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분할하여 예납할때도 선납세금으로 보는듯 싶습니다.
그런데...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분할하여 예납하는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적금에 대한 이자를 선납세금으로 보는데...
그것을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할때 선납세금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공제가 않되는가? 이 문제 입니다. 이자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하지 않는이상 선납세금으로 한번에
계산이 될거란 거죠....
잘 몰라서 그러니..너그럽게...자세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