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이며, 한국지사장까지 전부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입니다.
사측인분이 한분도 안계신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회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신분인 경우라도 전항의 요건에 해당되면 노사협의회는 구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