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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낙지151
집요한낙지15122.07.30

노사협의회 결성조건및 관련문의 드려요

노사협의회 결성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결성해야하나요.아님 직장자체 노측대표및 노동자가 선출한 대의원으로 결성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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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노사협의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무관한 별개의 제도임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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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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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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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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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합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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