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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낙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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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결성조건및 관련문의 드려요

노사협의회 결성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결성해야하나요.아님 직장자체 노측대표및 노동자가 선출한 대의원으로 결성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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